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최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임직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립이사제’도입으로 이사회의 실질적 견제 기능 확립
∘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로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이사’를 9명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함.
∘ 독립이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집행부를 객관적으로 견제하도록 함.
□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임.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함.
□ 조직의 도덕적 토대 강화 및 선거 부정 근절
∘ 조합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투명한 세대교체를 유도함.
∘ 매수,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