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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중앙-지방 합동 점검 실시!

자치단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연계로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는 1일부터 한달 간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한다.

 

또한,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지난 11월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한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율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농·어업 분야 100여개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①가스, 연탄 등 보일러 관리소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②전기히터 및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 ③보일러 등 난방시설 합동점검팀은 현장점검 시에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동시에,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동상·저체온증 등 예방을 위한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 하고, ①따뜻한 옷, ②따뜻한 쉼터, ③따뜻한 물, ④작업시간대 조정, ⑤119 신고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강추위 속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올해 5주기를 맞는다”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 외국인 노동 현장 전문가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협업을 통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가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인 숙소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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