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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뉴스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28일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 정부·지방정부 역할 및 제도 강화 방안 논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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