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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시-신흥재단과 커넥션 제기…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의혹 전방위 확산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협의 매수 했나
공대위, 부득이한 사유나 5년 내 사용계획 없이 신흥재단 땅 고가 협의 매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강제 수용보상 방식을 외면…사학 재무규칙도 위반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협의매수방식이 아닌 강제수용보상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성병관리소 땅 소유주인 신흥재단측에 유리하게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7년 간 사실상 방치됐던 옛 성병관리소는 자연녹지인데도 공시지가의 200%에 달하는 매입비를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혔져 동두천시와 신흥재단간의 매매계약에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동두천시, (구)성병관리소 부지매입은 10년간의 노력 결실…헐값 매입, 자화자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협의 매수 했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배포된  (구)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10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동두천시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동두천시와 신흥재단 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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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99년 이후 유원지 조성 계획상 휴양시설 부지 △소요산 관광 숙박 및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지난 2016년부터 오세창, 최용덕 전임 시장들이 하지 못했던 옛 성병관리소 부지매입을 신흥학원과 협의해 아주 싼값에 매입했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공대위, 어리석은 방식의 땅 매입…협의 아닌 가능한 강제수용방식 외면

 

공대위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역대 시장 누구보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땅을 매입했다"며 "전임시장들이 10년간의 노력을 전부 다 망치는 멍청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용역회사 ㈜정동이 지난 2023년 11월 보고한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옛 성병관리소 부지는 ‘소요 테마형 공간’걔발계획으로 테마형 상가시설과, 스파시설, 호텔 전망대로 개발하고, 약 549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역보고서와 지난 4월 28일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TF팀 운영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소요 테마형 공간’의 사업은 5년~10년 장기계획이고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투자유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고 막연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 부지는 지난 27년간 방치되고 있던 땅이었다. 소요산 개발은 역대 시장 모두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당장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공대위는 "땅의 매입방식은 협의 매수 이외에도 수용보상 방식으로 강제 매수할 길이 충분히 열려있었다"고 꼬집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강제 수용보상이 가능하다고 공대위는 언급했다.

 

해당 부지는 市의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문화유산 등록 목적 강제수용으로  취득하거나,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라 관광진흥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대위는 "신흥재단도 토지보상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언젠가는 수용보상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방치해 두었던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수 방식은 협의 매수 이외에, 더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강제수용보상 방식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박형덕 시장은 신흥재단의 입맛에 맞게 협의 매수(보상)라는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분석했다

 

공대위는 "박형덕 동두천 시장의 사업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 27년 방치된 자연녹지, 공시지가의 200%에 매입…동두천시와 신흥재단 매수가격 사전 조율(?)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지난 2017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37억이었는데 2022년 감정평가액 29억으로 낮춰서 매입한 것처럼 자랑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 평가액이 몇 년사이에 그렇게 들쭉날쭉 하락(24.3%)할 수 있다면 매입 결정 이전에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먼저 의심했어야 했다"며 "통상 감정평가액은 의뢰자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에 비춰, 시와 신흥재단이 사전에 매수가격을 정해놓고 감정평가를 맞춘 것은 아닌지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통상 도심지 근린생활 구역 땅도 공시지가의 200% 이상 평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연녹지지역의 27년간 버려진 땅을 공시지가의 200%를 주면서 매입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는 지난 2023년 1월 27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성병관리소 토지 매입(29억) 등 129억 증가한 세출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았다.

 

이는 동두천 시의회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이상한 1월 추경이었다. 본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개최한 것은 누가 봐도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을 시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동두천시는 당장 사용할 구체적 목적도 없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지방재정법(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위반, 이행충돌 금지 위반 등)과 공유재산법 및 관련 각종 규정을 모조리 위반하면서 신흥재단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동두천시가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중한 세금을 성병관리소 부지에 묻어 둔 것과 같다.

 

공대위는 "동두천시의 예산의 적정한 배분, 사용을 어기고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박형덕 시장과 신흥재단의 커넥션 의혹이 커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박형덕 시장이 사업 시행 단계에 맞춰 민간 사업자가 토지보상법(제55조)과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방식을 애초부터 외면하고, 왜 당장 사용계획 없이 신흥재단 땅을 매입하였는지 커넥션 의혹만 부풀렸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신흥재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처분대금 완수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의혹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최대한 신흥재단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이다.

 

신흥재단은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2022회계연도 말에 29억 원 중 20억을 1차로 지불받았다. 나머지 미수금 9억은 다음 회계연도인 2023년 3월 초에 수령했다.

 

하지만, 옛 성병관리소 부지 토지대장에 따르면 성병관리소 땅의 소유권 이전은 지난 2023년 2월 24일 완료됐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6조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았다.

 

신흥재단은 옛 성병관리소 토지 소유권 이전 하는 과정에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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