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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동연 도지사, "道 문화유산 임시등록 거부는 관료 출신의 기계적 행정과 역사 인식 한계"

공대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는 지원조치는 허구적 관용"에 불과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임시지정 거부 근거는 사실과 달라
과거 경기도의 잘못을 씻어낼 유일한 길은 문화 유산 등록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 관련' 도민청원에 관해, "문화유산 임시 등록을 위해‘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유을 내세워 청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8일  "김동연 지사는 이번 답변을 통해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 청원 거부뿐 아니라,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옛 성병관리소를 근대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1만411명의 경기도민 서명을 받아 ‘경기도청원’을 경기도에 접수했다.

 

공대위는 청원서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라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적시했다.

 

 

□ 김동연 지사, "동두천시의 등록 신청이 우선…중재안 제시 등 갈등 조정 계속해 나갈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8일 청원 답변에서 "문화유산 임시 등록을 위해‘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청원을 정면 거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시지정)의 조문 취지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도 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상위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는 △1876년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은 ‘지정’이 아닌 ‘등록’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난 1973년 완공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문화유산 ‘지정 대상’이 아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대상’이다.

 

또한, 해당법의 시행규칙에는 등록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옛 성병관리소 ‘건물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이 선행되야 한다고 김 지사는 답변했다.

 

또한, 해당 법에서도 도 직권에 의한 ‘임시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청원인이 인용해주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임시 지정’ 절차에도 6개월 이내에 동두천시가 신청해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소유자이자 관리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동의를 전제로 ‘디지털 영상기록 및 기억 공간 확보’, ‘기억의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갈등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사업을 승인하고 소요산 일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23년 9월 실시한 동두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철거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4%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동두천시, 시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공대위, 김동연 지사의 역사 인식 한계 노출…사과가 먼저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동연 지사가 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의 미군위안부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 청원을 거부하고,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공대위는 "김 지사가 '기지촌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깊게 공감'하고, 지난 2022년 대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을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과거의 잘못을 에둘러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대위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경기도와 동두천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며 "공무원들이 ‘행정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 종사를 조장하고 이는 당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의 규정을 어기고,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전염병 환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격리수용치료 행위를 한 것은 법령과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9월 3일 유호준 경기도의원의 대(對) 집행부 질의에 대해 사도 광산의 경우, 김 지사는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다'며 자화자찬 했으면서, 이번 답변에서는‘기지촌 피해자’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라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여 표현하는가 하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핵심을 통렬하게 빗겨나갔다"고 비꼬았다.

 

이같은 점을 들어, 공대위는 "김동연 지사의 일본군 ‘위안부’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이율배반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지촌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깊게 공감한다"라면서 피해자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개탄했다.

 

공대위는 이날 "김동연 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우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과의 내용에는 당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필요 이상 남용해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인권을 짓밟은 점, 외화벌이의 전선으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정신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해당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다뤄 하찮게 여긴 점, 자신들의 범한 치욕스러운 잘못을 감추고 은폐해 왔던 점, 성병관리소에서 치료가 아닌 폐기품처럼 해당 여성들을 착취한 잘못을 나열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은 책임 인정과 사과 이후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문했다.

 

□ 옛 성병관리소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증거물…임시지정 거부를 위한 근거 왜곡

 

공대위는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등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와 기억을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사과하고, 피해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도민들이 사과를 수용할 때 비로소 치유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답변에서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런 조치들은 실컷 때려놓고 사과도 없이 돈 몇 푼으로 생색내는 역사의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허구적 관용에 불과하다고 깍아내렸다.

 

공대위는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 없이 돈 몇 푼으로 해결하겠다는 도지사의 지원조치는 위선적"이라며 "관료 출신 도지사의 기계적 행정의 한계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노출하고 있는 만큼 도지사는 행정적 원칙을 넘어 정무적 판단으로 권리보다 앞서는 올바른 가치와 정의 실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특히, "김 지사는‘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道 문화유산 임시지정은 소유자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고 답변했지만, 해당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제20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다"고 거부했다.

 

□ 법절차 위반한 철거 강행 시도는 무효…시민여론 왜곡하지 마라

 

공대위는 "김 지사가 인용한 동두천시가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설문)조사는 자료 신뢰성이 부족한 엉터리였다. 여론(설문)조사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중복 응답이 가능했고 표본오차가 심각했다"며 "주먹구구식 왜곡된 조사 결과를 도지사가 확인도 없이 찬성여론이 다수라고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동두천시의 철거 강행을 도와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옛 성병관리소를 道 근대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피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복원하여 치유와 기억, 평화의 공간 바꾸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의 당위(當爲)"라고 역설했다.

 

공대위가 "동두천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성병관리소 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시민의 의지를 짓밟고 철거 강행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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