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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는 형법상 '배임죄'…사법당국 전면 수사" 촉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신의성실 위배, 옛성병관리소 매입·철거집행은 市 배임행위"
매각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철거비용만 낭비하는 행위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의 매입과 철거시도는 동두천시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병관리소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이 완료되어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회 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은 24일 정책논평을 통해 ""동두천시가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옛 성병관리소와 부속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 때 0원으로 평가하고, 철거에 따르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헌데, 시가 매입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재단에 유리한 가격(토지가격)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매입 당시 건축물 지장물 철거를 신흥재단이 부담하거나, 매입비용에서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마땅한데,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매입하여 철거비용만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성병관리소 철거…배임(교사)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두시는 2022년 12월 13일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같은달 26일 박형덕 시장으로부터 ‘소요산 유원지 내 토지매입계획 보고(구,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계획을 승인받았다.

 

감정평가 결과, 매입대상으로 결정된 성병관리소 부지(6천374㎥)와 건축물(702㎥)에 대하여 평균감정평가액은 약 28억 9천여만 원으로 보고했다.

 

단, 성병관리소 건축물에 대하여 ‘평가외’로 분류하여 감정가격을 0원으로 계상하였다.

 

동두천시는 다음해인 지난 2023년 1월 3일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통지한데 이어 다음날 인 4일 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지 매입계획을 ‘토지의 이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 정순욱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인범 시의원, 시청의 공무원 3인과 민간 위촉위원 1인을 포함(김유종, 오이균, 이춘산, 윤재선)하여 총 6인의 위원이 참여하여 전원 찬성 의결했다.

 

시민행동은 시의회 박인범 시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당시 안건 내용에 건물의 철거 예산이 배제된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1월 27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 예산안을 다루면서 해당 부지 내 성병관리소 철거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질의하자 동두천시는 부지 매입 후 추가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업당국 전면 수사해야…엣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시민행동은 결국, "박형덕 시장과 시의 공무원들은 당시 부지 매입을 하면서 건물의 철거비용이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결국 신흥재단에 철거비용만큼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다"며 "이는 통상의 주의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되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신의성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매입가격 인하를 하지 않은 것은 시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바, 철거의 집행은 형법에 따라 업무상 배임 범죄의 구성요건을 최종 성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결 승인해준 박인범 시의원과 김승호 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는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성병관리소 철거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므로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과 리모델링을 통해 치유·생명·인권기념관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다"며 "박형덕 시장은 당장 성병관리소 철거를 중단하라. 사법당국은 동두천시에 대하여 전면 수사를 단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시 공무원들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신임관계는 법령의 규정계약 또는 법률행위(위임, 고용, 임치, 도급 등),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신의칙 또는 사실상의 신임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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