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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경기도 청원' 핫이슈 부각

오는 10월25일까지 1만명 이상 경기도 청원에 동의하면 경기도지사 답변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해 달라'는 경기도 청원에 올라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민 1만여명이 동의하면 경기도 청원이 성립한 뒤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경기도문화유산 지정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청원인 A씨는 25일 경기도 청원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 지정' 청원을 냈다.

 

오는 10월25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청원에 이날 밤 9시 현재 194명이  동의를 했다.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청원 등록이 된 뒤 30일 간 의견을 수렴해 1만명 이상이 동의을 받으면 '청원 성립'하게 된다.

 

경기도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처리부서에서 관계 법규 등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가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형식으로 직접 답변하게 된다. 

 

 

 

 

청원내용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법원이 지난 2022년 9월 29일 판결을 내리기 까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했고, 역사의 진실에 침묵해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 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9월 23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기에 경기도가 서둘러 공포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시지정)의 조문 취지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도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또한, "지난 23일 통과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 "기지촌 성매개"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2022년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명확히 했고, 기지촌 역사현장 보존과 필요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6일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소요산 초입에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비용이 포함된 동두천시 추경 예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동두천시청이 지난 21일에 철거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입찰 개시하여 곧바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 A씨는 "지난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며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가 바로 정부 기록문서의 '성병관리소'"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곳에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 치료라는 명목하에 페니실린의 과다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73년 완공되어 23년 동안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된 채 폐건물로 방치되어, 전국에 있던 성병관리소는 다 사라지고 이 건물만 원형 그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며 "지난 2020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시행한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상기했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가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하라"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는 흉물로 치부하고 철거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동두천만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아픔과 눈물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9월 15일에 새롭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시행으로 유무형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에 나섰다"고 부연했다.

 

청원인 A씨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역사유물의 철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철거와 함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환경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법률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큰 만큼 근현대문화유산법 제4조 ②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이곳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한국 여성인권의 역사에서 아픔이 크게 서려 있는 장소인 만큼 경기도가 이 건물을 도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하여, 임박한 철거위기를 극복하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의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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