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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두천 옛 성병관리고 보존하고,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

경기도의회,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위안부 피해여성 인권관심 제고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대책위, 동두천시 옛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에 반발 27일째 천막농성 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철회하고, 경기도는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옛 성병관리소를 여성평화 인권박물관으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회의 기지촌 여성피해자 지원조례를 전격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기도의회, 기지촌여성피해자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위안부 피해여성 인권 관심 제고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로 인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로 인해 '기지촌 성매매'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기지촌 여성'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라는 지난 2022년 9월 29일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기지촌 성매매를 한미 군사동맹 및 외화벌이 목적으로 정부가 조장, 관리, 묵인,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역설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조례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지원 및 기념사업을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적절한 배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방치 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으며 이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조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루빨리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간의했다.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근대문화유산 임시지정 요구…진상파악 규명과 명예회복 누락 유감 

 

특히, 공동대책위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근현대문화유산 임시지정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문화유산 담당자는 현재 "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을 구별하지 않은 채, 옛 성병관리소 소유자인 동두천시의 신청이 없으면 임시지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상태"라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임지지정)의 조문 취지에 맞게 관계 당국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공대위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공동대책위는 "이 개정 조례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조례 제1조(목적)에 ‘실태조사 및 인권피해에 관한 진상파악과 명예회복’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며 "특히, 이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가 강행규정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따른 여성 인권피해 현장의 보존 및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이고 한계라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또한, "현재 생활비 대상자 선정에만 요식행위로 동원되고 있는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및 기념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기지촌 문제의 진상조사와 역사적인 자료의 수집·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명예회복의 필요사항 제시 등을 조문에 담지 못했다"며 대해 유감을 표했다.

 

□ 공대위, 동두천시 옛성병관리소 철거 강행에 반발…27일째 천막농성 중

 

공동대책위원회는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의 400명이 넘는 각계 선언과 공대위의 철거반대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와 동두천 시의회가 옛 성병관리소 철거비용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9월 6일에 통과시켰다.

 

이어 동두천시 지난 11일 철거 실시설계용역을 수의 계약한 다음에 입찰 공고 준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심사숙고하여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 집행을 미루고 철거 논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숙의 과정에 좀 더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두천시청 앞의 농성장을 지난 9월 18일에 옛 성병관리소 쪽으로 옮겨서, 9월 23일 현재 천막농성을 27일째 이어가고 있다.

 

 

□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현황 (2024.09.23. 현재 64개 단체, 가나다순)

 

△강동평화행동, (사)겨레하나,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고양작가회의,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양주평화나비,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 △문화연대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스페이스 아프로아시아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안전과공간연구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역사디자인연구소, △연천희망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주아카데미의친구들, △6.15경기본부, △인천노사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의정부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전국여성연대, △좋은세상연구소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길 (△사)평화철도 전국여성모임,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북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서울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한국진보연대, △함석헌평화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학구파,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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