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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2만5천명 서울광장 등 무단점유 1박2일 노숙에 변상금 9천300만원 부과·형사 고발

서울광장 및 주변지역 일대 매트·포장비닐 깔아 통행로까지 차단, 시민 불편 호소
시청 직원 및 경찰 계도에도 노조원 일부 음주·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시설물 오염·훼손
서울시 공유재산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로 엄정 대응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1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청계광장 등 광장 주변을 불법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9천3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밤 8시30분께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을 진입,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 의회 앞 보도 등을 잇따라 점거한 뒤 총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2일 노숙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의 시민 통행로를 막은 것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일삼아 인근을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또한,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하였고, 노숙 후 방치 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차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천3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했다. 이어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했고, 또 지난 16일 17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 5천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하여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 야 할 광장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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