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은동 14-11번지 일원에 대한 홍은8-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홍은8지역주택조합사업지 및 홍은제13주택재개발사업지와 인접해 있다.
홍은8-1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4천508.98㎡에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로 공동주택 119세대를 신축한다. 이 중 8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복리 증진과 동시에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