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속보>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21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뉴스노믹스 21일자 보도>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조 의원의 "맞벌이 청년 세대에게 저비용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의원, 최저 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싱가로프 벤치마킹
시대전환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의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보편적인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이미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월 70만~100만원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인종차별 선동하는 법안 발의됐다 격앙…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비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오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이 발의돼 외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얼룩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착취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배울 세상은 더욱 끔찍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조 의원을 비롯해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균등한 대우를 한다'는 협약 위반에 동의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