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이 공동 추진한 증권형토큰(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은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5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형토큰 플랫폼
에이판다파트너스와 신한투자증권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플랫폼'이다. 신한투자증권과 에이판다파트너스는 약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에이판다는 혁신적인 STO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이지스자산운용, 블록체인 기술업체인 EQBR이 함께 설립한 핀테크 기업이다.
에이판다가 추진하는 STO 플랫폼 서비스는 최근 주목 받는 부동산 조각투자(하나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투자하는 투자방식)와 비슷하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인 상가나 오피스, 호텔, 물류센터 등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도로, 항만, 발전시설 등 특별자산을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해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기관투자자가 검증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사와 검토 등에 들어가는 시간도 짧다.
에이판다 관계자는 ”투자 상품은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수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발행 수익증권의 일부를 고객과 함께 만기까지 보유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블록체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조각투자, STO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체적인 블록체인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