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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국경실련,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라…정치권의 정치개혁 5대 과제 촉구!!!

경실련이 제안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및 정개특위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실련은 21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입장을 천명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특히 오는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2023년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정개특위 논의 안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5대 과제(경실련 제안) 및 기타 정개특위 논의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요약했다.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으므로,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함.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꼼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함.

 

□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정치자금법)

-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에서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하여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므로, 현행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있음.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수정해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정당법, 공천시스템)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정당의 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자질 없는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의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과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함.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국회법)

- 헌법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겸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을 두고 있으며,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영리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현재 국회법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하여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신고와 심사가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의 임대업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취득을 막고,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독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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