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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장애연금 등 경제적 착취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선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고발
법원, 가해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7년 중형 선고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적장애인 가정에서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과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다. 이어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가족이 받는 장애인 연금과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박현희)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재판부에 증언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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