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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국토부,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2천126세대 공급 기대

경기도 투기 방지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8일로 고시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5천㎡ 규모·2천126세대)가 정부가 선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광명3구역은 사업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한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3구역은 기존 1천882여 세대에서 244세대가 늘어난 모두 2천126여 세대로 짓게 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발생,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게 될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등 4곳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게 될 △수원 고색 △광명 3구역 등 2곳, 모두 6곳이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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