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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동산


세종시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모두 해제하는 등 지방 부동산규제를 전면 해제

국토부, 주거대책심위 등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등 심의‧의결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부동산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하는 등 지방의 부동산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또 최근 집값이 급락한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급락세가 심화됨에 따라 전격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 하락 저지 효과를 거둘 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날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 제외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조정대상 해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주택가격 하락세 등 시장상황을 감안,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 6월30일 열렸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날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주거정책심의위 민간위원들은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 후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해제지역지역은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이다. 도(道)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반면,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인천 서‧남동‧연수구다.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또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규제지역 조정으로 인한 금융 등의 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지방에서는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경우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던 규제도 모두 없어진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던 대출 규제도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 적용되던 대출규제가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제를 받았고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됐으나, 세종시과 인천 3개구는 이번 해제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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