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농가 일손부족난 해결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조기에 확대

한덕주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계절근로자 운영 법적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무단이탈 방지책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의 MOU를 체결을 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조기에 확대되고, 근무처 변경제도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 주관으로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5년부터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코로나19 등으로 공급 부족

 

농촌은 그동안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의 해당 국가 지자체와의 농업근로자와 관련 MOU를 체결하거나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촌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개 지자체가 241명을 배정받은데 이어 2019년에는 50개 지자체가 3천612명을, 2022년에는 109개 지자체가 1만6천924명에 달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를 지난 2019년에 3천612명을 배정받았으나 2천984명만, 2022년에 1만6천924명 배정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6천233명만 참여했다.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함에 따라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지난 2019년 2천984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2020년엔 단 한명도 없고, 2021년엔 538명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입국인원도 2019년 5만1천365명에서 2020년 6천688명, 2021년 1만501명으로 크게 줄어든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지난 2019년말 27만7천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확산된 이후인 2021년말 21만8천명으로, 약 5만9천여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다.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9년 3천612명을 배정했으나 2천984명만 입국했고, 2020년 4천917명 배정했으나 단한명도 입국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6천216명중 538명, 2022년 7월31 기준 1만6천924명중 불과 6천233명만 국내로 들어왔다.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 MOU체결 지원

 

정부는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먼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법무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를 위해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상,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이같은 법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확대…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정부가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월 현재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토록 해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중 문화예술(D-1)과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한해 올 1월부터 상시적 계절근로를 기존 1주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활성화…농촌인력중개센터 알선 

 

정부는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개센터는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초부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등과 공유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단이탈 방지책 강화…성실근로 등 인력관리방안 강구

 

법무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토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해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은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 실시간 확인‧관리가 가능토록 개발된다.

 

또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성실근로자의 경우,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최고 10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키로 했다.

 

게다가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외국인 언어별(총 13개)로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키로 했다. 계절근로자의 본국 언어로 한국의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 강의하는 '입국 초기 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프로필 사진

강판밸리

더보기


Migration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