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인천·경기경실련이 3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 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배후부지 분양사업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평택 당진항 내항 동부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계획돼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천299㎡)인 부대사업 시설부지)에 대한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된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만 물류와 무관해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에게 분양,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기경실련은 당진항 내항 동부두 사업에 대한 평택 해당기관의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 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평택 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를 하고 있는데도 '항만구역'에서 제외돼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지난 2003년 평택 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성된 동부두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했다.
이때문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 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돼 항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양도 양수와 매각, 지분 쪼개기 등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평택 당진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항만의 공공성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 방식을 즉각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 단지가 현대산업개발 등에 의해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인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 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