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5일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시민모임이 청구한 주민감사가 진행되려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날 경기도가 청구서를 접수 완료되면, 곧바로 서명인 모집에 나선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대표·박영기)는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특위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령 위반 행위"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이 명백한 것이고, 성남시의료원 관련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정상화특위는 위법단체'라고 적힌 현수막과 '정치 보복 그만두고 시민 위한 정치 하라', '시민 볼모 정쟁 그만, 시민을 위한 시정 촉구한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장직 인수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화특위는 신 시장이 '전임 시장들의 비리'라고 주장해온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등 전임 시장 때 특혜·비리 의혹 관련 자료들을 시에 요청해 분석하고 이를 파헤치는 데 전력했다는 것이다.
이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박영기)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들은 신상진 시장의 위법·부당한 시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1조와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오는 8월5일까지 ‘주민감사 청구’인 모집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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