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선정 기준은 ❶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❷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이며,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셋째,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