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국 내 탈북여성은 불안정한 법적 신분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신매매 피해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들은 북송되면 고문과 자의적 구금, 성폭력 등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단체가 중국 정부의 심의를 대비한 약식 공청회를 통해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이 북한인권시민연합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북한인권증진센터를 대표로 참가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지난 8일 오후 3시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5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중국정부 심의 전 비정부기구 약식 공청회(Informal Public Meeting with NGOs)”에서 중국내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북여성의 보호부족이 인신매매로부터 더욱 취약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야기하며, 이들 자녀들의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특히,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업자가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인 중국내 탈북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오는12일(금) 진행될 중국 정부의 여성권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들에게 금번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본 세 단체 외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단체가 중국 정부의 심의를 대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은 지난 4월 12일 세 단체가 공동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제출한 중국 내 탈북 여성의 강제송환 및 인신매매에 관한 서면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며,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였다.
이렇듯 중국 내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30년 넘게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았던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 주목된다.
한편, 본 공청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중국 심의에 참가하는 국제 전문가 위원(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로사리오 마날로(Ms. Rosario G. Manalo, 필리핀) 위원이 중국 심의 보고관을 맡았다.
이날 약식 공청회 이후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오는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중국 심의 비공개 사전 브리핑에 참석하여 전문가 위원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중국 정부에 대한 여성권 심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금번 심의 결과는 제 85차 회의가 마무리 된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