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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장동 개발 등 성공한 부동산 개발서 브릿지 자금 댄 투자자는 원금조차 환수 못했다?"...민병덕, 화천대유 핵심엔 SK그룹 의혹 '5가지 근거' 제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은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을 위한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을 포착, "이와 관련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킨앤파트너스社 등 일부 계열사 누락)을 이유로 SK그룹에 경고조치를 한 바 있만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고발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제재 수위에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는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총 457억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여 및 투자했다.

 

민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은 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SK주식을 담보로 대출(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을 받아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킨앤파트너스가 SK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에 이어 2대 개인주주로서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므로, 주식 담보권이 실행되면 경영권 위협 초래의 가능성이 있으며, 2003년 소버린 사태를 겪은 SK가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부는 심사관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킨앤파트너스 등 신고 누락된 4개사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계열사의 지분 보유가 없었고 △최회장이 4개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으며 △4개사와 SK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없었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은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SK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거액을 투자했고 이것이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 전달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대장동 개발 등 성공한 부동산 개발에서 브릿지 자금을 댄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최기원 이사장은 원금조차 환수하지 못했다는 점 △최기원 이사장의 의도가 순수한 부동산 투자였다면 본인 명의로 대장동 투자에 나섰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를 거쳐 투자한 점 △SK그룹이 킨앤파트너스를 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점(고의 의혹) △SK 입장에선 최태원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가 필요했을 텐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와 법조계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재경,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등 소위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킨앤파트너스가 투자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이 전달되었다는 정황 △상장주식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돼있는데, 전체 주식의 0.9%를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SK그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점 등 5가지다.

 

이에 민 의원은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게이트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최기원 이사장이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에 투자하고, SK는 킨앤파트너스와의 관계를 숨긴 정황으로 보아,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은 SK였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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