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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임금피크제 혼선을 줄이는 지름길은 뭘까? 국회미래연구원, 26일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안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장기적 정년정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 국회 심사·유기적 연계 등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국회차원의 고용연장 논의 필요” 등 정책대안 제시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임금피크제(임금체계개편)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과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를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 분쟁 경험 등으로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표제: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간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정년제’의 효과 및 임금조정 방식 등 제도 관련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정규직의 평균 근로기간, 고령자의 구성 비율을 높이거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같이 실시한 경우 청년층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노사가 잘 합의해 서로 상생한 사업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강제‧일괄 실시한 사업장일수록(공공부문, 금융권등)조직내분쟁경험과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조직내 불필요한 업무수행으로 당사자와 실무 인력간 갈등, 2022년 5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무효 판결’로 소송의 급증 등 갈등 격화 및 공공부문에서 청년채용 효과도 한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같은 법제도를 실시해도 제도화 과정, 도입 속도, 노사정과 국회의 역할 에 따라 시장 작동 수준과 구성원의 수용성 정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정년제도 영향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장기적 정년정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 심사와 유기적 연계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자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하고 ‘직무성과급 토대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특정 제도를 일방으로 설계하면 정책효과는 기대 같지 않고 새로운 조직 내 분쟁 요소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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