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수락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규탄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에 대한 헌재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정지기간 동안 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말라.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 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