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작업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주범 2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모 금융회사의 청년 전세대출상품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점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
해당 금융회사(금융 전세대출)는 만 19~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조건으로 평일·주말 관계없이 모바일을 이용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대출 가능하다.
범인들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한 서울·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소위 ‘깡통 빌라’의 매물을 확보, 전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유혹해 허위의 임차인으로 둔갑시켜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케 했으며,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가스점검’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우게 한 뒤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에 대응하는 등의 치밀함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 관련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로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등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범을 상대로 최대 1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임차인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는 최소 1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성을 보장토록 했다.
#'전세사기’ 수법
①(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추월한 경우의 전세
②(무자본 갭투자) 자본금 없이 임차인이 준 보증금만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 또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자본 없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가 종료될 즈음에야 피해 사실은 뒤늦게 인지
③(중복계약) 시세보다 저렴한 동일한 매물 하나로 짧은 시간 내 다수 임차인과 계약 후 전세금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