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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추경호, 대통령께 보고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최대 25%까지"="국회 조세법률 입법권 무시" 비판

나라살림연구소, 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4.7조원 감면 가능...국회가 세법 확정한지 열흘 만에 재개정 요구는 국회 입법권 존중 않는 행위
삼성전자, 세액공제 6%→8%→15% 확대시 1.9조원→2.5조원→4.7조원 감면...하이닉스, 세액공제 6%→8%→15% 확대시 0.4조원→0.6조원→1.1조원 감면
나라산림연구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감면세액 추산"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전날(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을 언급한 것은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 실증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최대 25%까지 확대' 발언은 이미 국회가 2023년 세입 부수법안 논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022년 6%에서 2023년 8%로 증대시키는 방안을 합의한 내용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는 국회가 관련 세법을 합의한지 불과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재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국회의 조세법률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면서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투자 금액을 통해 추가 감면 세금액을 추산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계장치 취득액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여 추산하였다"며 "실제는 일부 비 기계장치 설비투자는 추가로 포함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외에 비 국가전략기술 투자 금액은 제외되어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시설투자 감면액은 6%로 삼성전자는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31.5조원 기준, 약 1.9조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되며,  SK하이닉스는 7.2조원 기계장치 취득액 기준, 0.4조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세입예산안 통과에 따라 기존 시설투자금액의 6% 세액 감면에서 8% 세액 감면으로 감액률이 크게(33%, 2%p) 확대됐다"며 "국회에서 기재부권고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를 확대한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이 15%로 추가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추 장관이 언급한 15%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삼성전자가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시, 4.7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SK 하이닉스는 1.1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6% 감면 기준 대비 삼성전자는 추가로 2.8조원, SK하이닉스는 추가로 0.6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23년 8% 감면 기준 대비 삼성전자는 추가로 2.2조원, SK하이닉스는 추가로 0.5조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는 논리다. 

 

특히, 시설투자 감면액 15%에 더해 추가시설투자 감면액 1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삼성전자는 최대 7.9조원, SK하이닉스는 최대 1.8조원 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24일 2023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확정했고, 2022년 현재 시설투자 감면율 6%를 8%로 확대하여 세금 감면을 늘리는 방안이다"면서 "이는 여당안(20%)과 야당안(10%)보다는 낮은 방안이나 경쟁국과 세수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여야가 수용하여 합의한 것이다"고 재자 강조했다.

 

실제로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R&D 세액공제는 25%인데 비해 우리나라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8%, R&D 세액공제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을 실증평가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제대로 적용조차 되지 않은 세액감면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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