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의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될 경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