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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심의 권한조차 축소돼 있던 국가탄소중립정책→국민, 탄소중립위 의사결정에 참여 "법 개정"

이학영 의원,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보고 및 승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3 이상을 국회 추천하는 자로 구성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그동안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돼 있던 현행법이 앞으론 국민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전환돼 관심을 모은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하고, 전략 수립·변경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또는 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학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가 존립을 결정지을 중대한 과제인데,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심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국민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보고·승인 절차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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