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지하 거주민 등에 집중, 주거취약계층이 큰 부담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사비 40만 원 지원,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 원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만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천630가구, 옥탑방 6만5천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천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비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정책 추진을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