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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러-우 전쟁 불똥에 한국 인공위성만 472억 날릴 위기..."미-러 냉전이 결정적 원인"

발사는커녕 계약금 반환 가능성 희박
박완주, “계약금반환 대책 마련 및 국내 우주과학기술 협업국, 다각화 필요”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러제재(사실상 미-러 냉전)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애 따르면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오는 12월로 3차 연기됐으며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아리랑 6호는 지난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은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3가지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당초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와 천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287억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는 174억7천만원 △도요샛 위성은 11억으로 현재까지 총 472억이 집행됐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성 중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천문연 관계자는 도요샛 위성 발사를 위해 러시아의 GK Launch 사에 기지급된 78만 달러를 환급받는 것 대신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 향후 다른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미국·EU의 대체 발사를 위해 각 374억 5천만원·98억 2천만원씩 총 472억 7천만원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대한민국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472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실집행된만큼 과기부·산자부·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과잉의존해선 안 된다”라며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 협업 국가 대상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과기부는 △주요국의 공조하에 전략물자에 대한 원칙적 대러 수출 금지 △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이송 시 미국, EU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제재 우려에 따른 물류회사의 위성운송 기피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 결제망 퇴출로 인해 정상적 대금 결제 불가 등을 주요 대러 제재로 인한 발사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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