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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2022 국감]태영호 의원, "文정부 어업관리단 활동비 등 부정수급 및 근무 태만 사실 드러나"

"어민 피해 속출과 단속 해경 부상에도 공무원 부정수급·근무 태만, 국민에 면목 없는 일"

 

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우리 해역의 어업 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이 활동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국내 어업관리단 소속 근무 직원들의 업무 태만 사실도 드러났다.

 

21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동서해 어업 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 용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해단은 어업감독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지도 단속공무원 활동비’예산 중 일부를 ‘격려금 성격’으로 관리부서 및 지도선에 지원해왔고, 예산을 지원받은 관리부서나 지도선은 예산 8천694만3천원을 직원 화합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관행적으로’ 집행, 이처럼 부정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2020년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남해단 지도선 선장 17명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출동업무를 위한 출항 시각과 출동 종료 후 입항한 시각을 실제 출·입항한 시각과 다르게 보고하고, 총 278회에 걸쳐 승조원 총원이 약 6천65만7천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신청, 수령했다.

 

남해단은 급식비 지급에 있어서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급식비’는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 제공이 불가피한 자에게 예산편성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진 기준단가(1일 3식)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해단은 지도선 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단체급식이 불필요한 정박 중에도 지도선 근무 직원들에게 정박 일수만큼 급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2020년에 남해 단 지도선 정박기간 ‘급식비’는 총 8천835만7천970원이었다. 

 

감사담당관은 급식비를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 통해 어럽관리단의 업무비 등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동안 지도선 관리 업무가 소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도선 복무 규칙' 제31조·32조에서 항해 당직사관은 정해진 장소(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작동상태 감시,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해당 지도선의 당직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매우 막중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지도선 5천의 항해 당직사관 5명은 당직 시간 중 근무 장소인 조타실을 벗어나 개인 선실에서 개인 용무를 보는 등 당직근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당직근무 태만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불법조업어선 단속을 담당하는 어업관리단이 활동비 부정 지급 및 업무 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동안 불법조업어선 관련 인명피해는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3년간 5건(2018년 2건·2019년 3건)이었다.

 

경찰관은 최근 3년간 5명이 부상(18년 2명·19년 3명)당했으며, 해경은 최근 5년간 7명(타박상 3명, 염좌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18일 태 의원실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 단속실적은 박근혜 정부(1천807건)보다 문재인 정부(809건) 확연히 감소했지만, 퇴거 실적은 박근혜 정부 6건, 문재인 정부 301건이었다.

 

‘단속’은 불법 정황을 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이고 ‘퇴거’는 단순 경고 조치이기 때문에 태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친중 외교’ 정책을 펼치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속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태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은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최전선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해경의 부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들이 활동비를 부정수급하고 업무태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조처를 하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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