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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허용

뉴스노믹스 정의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박병원 의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증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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