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중국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다음달 8일부터 폐지한다.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와 국무원 (國務院) 합동방역기구 등은 코로나 19에 적용해온 '갑'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한다고 전날(26일)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집단 예방 및 집단 통제'에서 '중증 예방 및 사망 감소'의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며 방역 또한 대폭 완화한데 이어 당초 내년 1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조치를 폐지할 계획으로 자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나 전날 저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을류을관(乙類乙管)’ 시행에 관한 종합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12月26日晚间,国家卫健委发布《关于对新型冠状病毒感染实施“乙类乙管”的总体方案》,其中优化了中外人员往来管理,取消入境后全员核酸检测和集中隔离)
을류을관이란 ‘B급 감염병에 B단계 관리 방식 적용’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해 ‘갑류(甲類)’인 A급 관리 단계를 적용해 A급 감염병에 준하는 예방 및 통제 조처를 해왔다. A급 단계는 중국 감염병 관리의 최고 등급에 속한다.
27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조치, 밀접접촉자 판정, 고위험지역 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분류치료 및 의료보장 정책 적시 조정, 검사전략을 '검진원'으로 조정, 전염병 정보 공개 빈도와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감염병 관리조치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根据安排,2023年1月8日起,对新型冠状病毒感染实施“乙类乙管”。依据传染病防治法,对新冠病毒感染者不再实行隔离措施,不再判定密切接触者;不再划定高低风险区;对新冠病毒感染者实施分级分类收治并适时调整医疗保障政策;检测策略调整为“愿检尽检”;调整疫情信息发布频次和内容。依据国境卫生检疫法,不再对入境人员和货物等采取检疫传染病管理措施).
이 가운데 주요 조치(제12조)는 중국입국자의 경우 여행 48시간 전에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며 중국 공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결과를 세관 건강 신고 카드에 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이면 관련자는 입국이 금지된다. '
또 .5대 1' 및 객실 비율 제한과 같은 국제 여객 항공편 수 통제 조치도 취소된다.
다만 모든 항공사는 기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지속,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