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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 전국 228개 지자체 조사 결과 ‘감량’ 아닌 ‘처리 전환’으로… 소각·원정 처리 확대

환경운동연합,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 외면" 주장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각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시스템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같이 드러났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량 정책은 여전히 ‘주변 전략’…소각 중심 대응이 압도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에 불과한 반면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량 정책 수립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었으며,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전처리시설 열분해 시설 등 기타 시설 의존 확대는 8곳, 기존 매립 및 소각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부존재 무응답 등은 41곳, 응답 대기 중인 지자체는답 1곳이었다.

 

이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의도해야 할 ‘폐기물 발생 억제’가 아니라 폐기물 소각 의존도를 높이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지자체가 쓰레기를 줄이기 대신 처리 방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 소각장 신·증설 확대…그러나 대부분 ‘불확실한 계획 단계’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총 96곳으로 나타났지만△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공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가진 곳들 가운데도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이어 설계 및 인허가 단계는 32곳, 입지 및 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는 39곳으이어 상당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입지 갈등△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제기된다.

 

□ 공공 기반 부족할수록 민간 의존 심화…처리비용 상승으로 직결

 

폐기물 처리 비용에서도 민간 위탁 의존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공공 매립 비용은 톤당 8만866원, 공공 소각은 14만5564원인 반면 민간 위탁은 19만2196원으로 공공 소각 대비 약 30%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외부 처리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최소 105곳으로 확인됐으며,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약 4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지자체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여전히 매립·소각 중심 구조…순환경제 전환 미흡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 역시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처리량 696만1217톤 가운데 △공공 매립은 128만3615톤 △공공 소각은 439만8933톤 △민간 소각은 83만8072톤 △민간 재활용은 44만597톤으로 집계됐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에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폐기물 처리 구조는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도입 중인 과정에 있어 각 지자체의 대응과 이행 과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 없이 직매립만을 제한할 경우△그 공백은 소각 확대와 민간 위탁△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반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정책의 전면화△공공 처리 기반 강화△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처리 중심 대응이 지속될 경우 직매립 금지는 소각 산업 확대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의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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