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과도한 형벌아닌 과태료 제재로 전환" 대표 발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됐지만, 확성장치 말 사용은 여전히 당선무효형 적용
경미한 위반 행위에 당선무효형 적용은 과도한 규제, 과태료 제재로 전환 필요

2022.09.29 14: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