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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판교밸리


제로페이 가맹점, ‘노란우산공제’ 가입 쉬워진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제로페이 플랫폼에 전용 가입 창구 개설… 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 가입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권대수)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

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와 앱 등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청약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제로페이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결원은 지자체별로 연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해 소상공인이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납입 한도가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납입 부금에 대해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복리 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폐업·사망·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전국 7대 리조트 회원가 이용, 경영지원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한결원 권대수 이사장은 “전국 217만 제로페이 가맹점 중 아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창업 사업자가 다수인 신규 가맹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해 사업 초기부터 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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