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최대억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30일 기각결정을 내리자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출범한 연맹은 한국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로 정부의 잘못된 세정(稅政)과 관행을 바꾸는 활동을 하는 등 국민이 낸 세금 출처를 감시,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특수활동비집행내역, 영화비관람내역, 5.13일 식사비용'의 영수증 등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했고, 연맹은 이에 불복해 지난 10월24일 대통령실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 통보를 받았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맹은 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에 "다시한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소통 증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지출내역은 사실상 경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돼 대통령은 사실상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이 예산을 오남용해도 국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경호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에 연맹이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경호상 위험 증가를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시돼야 하는 점은 명백하다"며 "아울러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심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대로된 심리가 나올수 있는 구조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의 정보공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는 매우 귀중한 가치이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예산 오남용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