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기흥역세권2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법원, 토지소유 명의신탁과 조합 정관 수정과정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 판단

2023.12.05 1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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