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 사건을 6년간 지켜보며…조작된 '인격 살인'에 가려진 진실

  • 등록 2026.04.08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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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투버의 방송, 전후 사정을 완전히 뒤바꾼 명예 살인

김종형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났다.

하지만 한 사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6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려 할수록 늪에 빠져드는 듯한 애틋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다.

내가 곁에서 지켜본 최 기자는 약자를 돕고 악한 사람에게 대항하며 정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

법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 기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미 6년 전에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 유튜버가 방송하는 내용은 '폭행'이라는 사실에만 몰두한 채, 그 전후의 사정을 완전히 뒤바꾼 명예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피해자와 불과 2살 차이의 선후배 관계임에도 이를 '아버지뻘 노인에 대한 패륜'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진실을 버려둔 채 조회수 만을 위해 한 인간의 삶을 난도질하는 또 다른 폭력인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외상값 시비'를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미 외상값 시비가 아닌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술값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됐다.

 

형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국민청원에 올라온 '술값 시비'는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었다.

그럼에도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외상값 때문에 노인을 때린 파렴치한'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재가공했다.

특히 당시 국민청원과 방송 인터뷰를 주도하며 어머니를 자처했던 인물은 친모가 아니고 피해자의 동거녀에 불과하였다.

그 진실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

일부 언론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청원의 게시판에 올라 온 일방적인 주장을 상대방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아니한 채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언론의 공적인 검증 기능이 상실된 것이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유튜버의 태도다.

해당 유튜버는 한 달여간 조회수 45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해당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이는 자극적인 기사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이다.

조작된 영상으로 명예를 짓밟힌 최기자의 일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일조한 사람은 해당 유튜버를 맹신하며 악성 댓글을 쏟아 낸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냥 유튜버가 깔아 놓은 분노의 판 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상처를 주었다.

선동된 대중이 휘두르는 '댓글의 칼날'은 유튜버의 조작 방송과 결합하여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가해 유튜버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대중의 정의감을 오염시켰고, 악플러들은 그 오염된 정의감으로 명예 살인을 도운 것이다

당시 사건을 중재한 정 모씨와 법정 증언(갑 제23호증)은 명확하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 스스로도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움이 됐다"며 자신의 도발을 인정했다.

최 기자가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예우했고 단 한번도 욕설이 없었음을 증언했다.

당시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던 인물은 실제 가족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동거녀였으나, 일부 언론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하며 왜곡된 서사를 확산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법 절차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들, 즉 과거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최 기자가 제지하며 주변을 보호하려 했던 사례 등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6년 전 사법기관의 공소사실 변경과 판결을 통해서 발단과 경위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명예 살인'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격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유투버들도 자신들의 기사의 출처 내지 근거를 반드기 명기하도록 하고, 출처 내지 근거가 없는 기사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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