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 한시적 시행

  • 등록 2025.11.28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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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 상환 연장기간 최대 7년까지 확대 및 대출금리 1%p 감면 혜택 제공 등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센터장 송병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지원 제도는 상환 연장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 1%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이번 특례지원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여유 있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대폭 늘리고, 금리 부담까지 낮춰준다.

 

기존에는 최대 5년까지만 상환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돼 월 상환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줘 이자 부담도 함께 완화된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온·오프라인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용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 접속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지역센터에서도 신청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병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장은 “최근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특례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으로 경영환경 개선과 대출 부담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 특례지원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를 통해 월 고정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운영자금 여력이 생기게 돼 사업 지속과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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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분석, 메콩강유역 탐사보도, 아시아 근현대사, 난민, 탈북자, 소수민족, DMZ, 지뢰, 재래식 무기 등 폐기되어야 할 전쟁 유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을 누비고,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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