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김대용)는 9 감사원에 공익감사 관련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대위의 추가의견서에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2023, 11)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계획관련 의견을 담았다.
공대위는 지난 3월4일 감사원에 국민1천288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동두천시가 낙검자강제수용소(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및 철거의 문제점,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는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성병관리소 부지활용 계힉을 포함한 소요산 관광 확대개발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6월11일 공대위가 청구한 내용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한 후 '감사원의 공익감사처리규정' 제22조와 제24조에 의거, 감사원의 직접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4일까지 동두천시에서 대한 직접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대위가 제기한 6가지 위법행정 감사 요구와 관련, △성병관리소 부지 토지 취득 관련 사항과 △성병관리소 건물철거 관련 △신흥유치원 부지(노인회관, 장애인회관 건립 목적) 매입 관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위반 관련 4개 사항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공대위는 "감사원 직접 감사실시 결과가 동두천시 지방행정의 오류와 투명한 행정 질서 회복에 중요한 분깃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공대위는 특히 "소요산관광 확대개발계획의 큰 틀에서 낙검자여성강제수용소 철거와 보존의 문제가 위법성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다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익감사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공대위는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가 소요산 관광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적정성 관점에서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