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카카오가 '오너 리스크'로 카카오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새벽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특히 김 위원장로 혐의인 '시세 조종'은 시장에서 최악의 범죄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SM엔터 인수 자체도 백지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1천300억원이 투입된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사이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후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중동 등 외국계 자본을 유치해 K팝 시장 진입을 위해 무리하게 SM엔터를 인수했다가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구속수감되고 SM엔터도 크게 상처를 입는 등 최악의 위기를 자초한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카카오가 대대적으로 계열사를 줄이고 SM엔터 자체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저승사자'로 불리는 남부지검이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 그간 제기된 카카오 의혹 전체를 수사하는 게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남부지검은 현재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