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 등록 2024.01.29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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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소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전국 83만7천여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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