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비집 30호 주민 위한 공간으로 정비…마을쉼터 등으로 조성

  • 등록 2024.01.28 2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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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부터 3년간 도심 방치 빈집 100호 정비 지원
빈집철거 후 마을쉼터, 공용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와 공요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30호의 방치된 집을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하는 철거나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등 보수,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을 도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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