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노조와 맺은 불법적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청의 시정명령 무시한 학사운영으로 파행

  • 등록 2023.10.17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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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한세대의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 및 범법행위에 대한 감사 요청"
중부고용노동청, "위법 시정 안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한세대학교가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회와 맺은 불법적 단체협약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8억원 상당의 교비를 지출하거나 교직원 승진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한세대와 교수노조한세대지회가 지난 2021년 11월2일 체결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노총 교수노조 한세대지회와 학교 측은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보다 그 효력이 우선한다”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한세대 교수노조는 학교측과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제1항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세대는 이 협약에 근거해, 지난해 9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8억 원의 교비를 교수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올에도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나 승진 부적격 교수를 정교수로 특별승진시켜 학교 교직원간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세대의 명백한 교원노조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이전에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교육부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즉시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노사 양측을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자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위반에 대한 뒷북 시정명령 대신 교육부에 감사 등 더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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