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보조 맞춰

  • 등록 2022.12.19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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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한 조례 전국 최초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선제적 대응 조치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정책의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도 유해·위험요인 발굴‧공유,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실시 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도는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현장 작업자 등 근로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를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상천 기자 spindoctorjeon@thenewsmom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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