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지난 7월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위반한 채 의장에 선출된 시의원이 제명됐다.
또 의장단 선출에 관한 당론을 어긴 A 의원 등 2명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당론을 위반하고 의장선거를 진행한 일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연균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당 최정희 시의원이 당론을 뒤집고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당론을 뒤집고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정희 시의원을 심각한 해당행위로 간주해 제명했다.
또한, 의장단 선출에 관한 당론을 어긴 A의원 등 2명의 시의원에게는 당원자격정지 2년과 당직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2명의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의장선출이 민주적 절차를 위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당론에 반한 의장 선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당원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며 "해당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화합을 해치는 등 당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과 동료 의원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행위로 의장에 선출돼 제명 징계를 받은 최정희 시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두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